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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823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있던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에 대하여 교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의뢰인의 허위사실 주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화 시대에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각종 메신저의 파급력은 이전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훨씬 강력합니다. 이 때문에 전파가능성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거로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내용의 진위와는 무관하게 메신저 상에 문제가 된 내용을 적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주장의 근거가 된 학교 관계자를 통하여 직접 진술을 확보하여 근거가 된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의 대응 결과, 경찰에서는 제반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가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