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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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05-12 | 조회수 877 | 글번호 : -9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서 음주를 하였고 결국 만취를 하였습니다. 술기운에 먼 거리를 걸어서 귀가하던 의뢰인은 당시 추운 날씨의 영향과 온전하지 못한 의식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려던 의뢰인은 기억을 잃게 되었고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여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과 파출소에 와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사안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한 무거운 처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체없이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의뢰하고 가장 빠른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얼마 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뉴스였을지 모르지만, 해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분들을 포함하여 성범죄 전문로펌에게는 꽤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하다 보니 혐의가 적용되는 다소 경미하다 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해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최근 법령의 변화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 변화한 법령에 대한 대응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령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고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었던 부분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검토해 나아가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은 너무도 명백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으나, 강제추행을 하기 위한 주거침입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별개로 구분하여 강제추행에 있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과 정황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행의 의도가 없음과 추행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에 대해 강력한 주장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랫동안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부분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의 부분도 최선의 방어를 통해 낮은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의 변화와 별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은 확인된다.


○ 피해자는 112신고를 통해 (중략) 피해자의 진술과 CCTV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의자가 추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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