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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2021-11-17 | 조회수 766 | 글번호 : -9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해 이별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흥분된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메신저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에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된 상황에서 취하는 할 수 없었기에 혼자서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다 벌금형을 받고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처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하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는 꼭 증거기록 복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상담 시 수사기관에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를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재판은 기억에 의존해서 진행할 수는 없기에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부가 배정되었을 때 증거기록 복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보하여야 했기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록상 확인하니 부족한 점들이 보여,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얻은 정상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전화번호를 저희 법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통화를 해보았을 당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며, 감정 정리가 잘되어 그때 받은 피해에 대해, 그리고 자신 또한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이해한다며,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해자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에 현재 심정을 모두 담아 선고유예를 주시길 바라면서 공판기일 당시 재판에 같이 참석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거나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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