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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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578 | 글번호 : -8
   
 
의뢰인은 국내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다른 점원들이 고객 응대로 바삐 움직이는 사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류 한 점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 건 이외에도 다른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검찰 조사 결과 구약식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본 건 피해 매장에서 의류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입건된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다른 절도 사건에 비해서 특별히 무거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과거에도 3건의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물품의 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공판으로 넘겨지는 일을 막기 위해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누우치고 있고, 합의와 더불어 피해물품이 곧바로 회수되었다는 점, 피해 매장 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절도 범행으로 인해 이미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