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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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주거침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780 | 글번호 : -8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고소인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 사건에서 한 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 고소인은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민사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하였다며 위증죄로, 주거권자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주거에 수 차례 침입하였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 위증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기 내용으로 위증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첫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둘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시절 주거권자인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사소송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침해당한 점에 대하여 불륜 관계에 있던 고소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고소인은 해당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의뢰인에 대해 감정을 갖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위증죄는 단편적인 증언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따져 성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문절차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민사소송의 사건기록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기초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녹취록과 SNS 기록, 전자우편 내용 등을 취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증 및 주거침입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위증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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