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 건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을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시키고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차량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 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하여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비록 해당 차량에는 할부채무가 남아 있었으나 별도로 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만일 차량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나, 할부금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불고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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