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SNS 상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고소인의 정보를 노출시킨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남편을 비방할 목적일 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 정보가 드러날 만한 부분은 모두 수정 처리를 하였으나 실수로 놓치게 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고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재된 목적을 살펴보면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작성한 글임이 분명해 보이고, 만일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일부 노출이 아닌 전부 공개를 택하였을 것이라는 점, 추후 고소인의 신상정보가 일부 노출된 사실을 알고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끝낸 이후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해당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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