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고소인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수령하여 간 의뢰인으로서는 마땅히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소인에게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고소인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과거 대법원에서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이중매매에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의뢰인을 배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여 유보되었던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를 방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소 논리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국민생활상 부동산의 매매와 양도담보 및 근저당설정 등 담보가치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특히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최근의 법원 판례는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으며, 형법 제355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처리’는 배임죄의 본질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지 신임관계에 배반하였다고 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배임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의 상실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본 건 의뢰인은 형법 제355조의 구성요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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