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 건에서는 의뢰인 스스로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격의 존부를 놓고 항쟁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 더욱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핵심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 임의로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다만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자 소송에 응소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비용은 의뢰인 개인의 역할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수행 비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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