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의뢰인과 상대방 간 체결된 계약의 내용상 투자계약이라기보다는 대여금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전차용시에 차용의 목적에 대해 기망하였음은 물론이고 채무상태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속여 자신이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1억 3천만 원을 받아냈음은 물론이고, 이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차용함으로써 피해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비록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 차용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사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적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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