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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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2021-08-07 | 조회수 1,593 | 글번호 : -62
 
본 사건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마치 담보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이 기울어가기 시작하자 빚을 돌려막기 위해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실이 모두 들통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 후 합의이기는 하지만, 항상 합의가 가능하지는 않을뿐더러 합의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 의뢰인 역시 수중에 남은 자금이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는 부족하여 합의가 불가능했고, 수 회에 걸쳐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해볼 때,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의 여건 상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편취한 금액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사죄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현재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최대한 실형만큼은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서는 본 건 의뢰인이 비록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일부 고소인들이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