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의뢰인이 속아 총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명목으로 맡겨둔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의 개요를 서면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확인되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이 전개되는 도중에 기타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혹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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