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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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기소유예
2021-08-10 | 조회수 2,082 | 글번호 : -60
 
본 건 의뢰인은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이후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수 차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윗집 주인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의뢰인 역시 가담하여 다툼이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윗 층 부부와 의뢰인의 아내는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종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흉기등상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특별법상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각종 폭행 및 상해 범죄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되지만, 합의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나섬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비록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함으로써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형사처벌 전과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이웃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왔으며 사회적 평판도 좋은 편이라는 점, 사건 당시 아내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