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종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흉기등상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특별법상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각종 폭행 및 상해 범죄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되지만, 합의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나섬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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