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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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기소유예
2020-04-23 | 조회수 1,069 | 글번호 : -6
   
 
본 건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고, 동시에 사업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입출금하며 사용한 혐의로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가.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횡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에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혐의처분은 받을 수 없지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소가 유예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검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이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차용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허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도 지키지 않았고, 차용금을 빌린 횟수가 30여 차례를 넘어섰으며, 그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의 건에 있어서도 정산을 마치지 않은 동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처분 금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최우선적으로 차용금을 반환하고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범죄 이득액의 액수가 커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성공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고소인이 본 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