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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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1-04-02 | 조회수 1,939 | 글번호 : -6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평소에 가던 노래방이 아닌 곳이기에 당시 화장실에 구조 또한 달랐습니다. 여자와 남자 공용화장실이었고 소변을 보던 중, 여자화장실 칸에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 몰래 촬영을 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의뢰인과 달리 피해자는 정상이었기에 이상한 감에 주위를 보고 의뢰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에 정신이 든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출동한 경찰 수사에 의해 특정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담을 통해 알렸으나, 본 법인에서는 CCTV와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의뢰인을 특정한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통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에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에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및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위해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 조사에 성실히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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