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양수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게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하였고, 회원권의 특약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양도금지의 특약은 채무자인 리조트 측의 추인으로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원시불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뢰인과 매수인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를 감행한 매수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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