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동업 관계는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므로 합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에는 설령 정산 후 해당 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의뢰인 역시도 자금 3억 5천만 원 중 무려 2억 원이 본인의 몫이였으나 미정산 금액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유용하였고, 피해자의 몫 1억 5천만 원 까지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도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1차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되 불가능하다면 공탁을 하고 최대한 양형 자료를 모아 실형만큼은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해보이는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감명에서는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변제하기로 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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