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업무상 배임
기소유예
2021-08-11 | 조회수 1,644 | 글번호 : -54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시중 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마땅히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서류를 조작하여 실제 한도액보다 약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적격도 아니었고 한도 증액을 위해 서류를 꾸민 것이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사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업에 부당한 위험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며, 여기에서 배임죄의 이득액은 위 사례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같은 업무상 배임죄 사건의 경우 그 범죄이득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 형량이 무거우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의 부실대출 실행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최대한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배임행위로 직접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대출명의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우선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한편, 저축은행 측과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 수사기관은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됨으로써 현실화되지 않았고,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금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며, 평소 업무 평가 등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동료들도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었다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