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건 당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음주 2회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지만, 본 건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찍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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