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비록 거듭된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했지만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이 기울어 가던 시점에 본인을 기망하여 마치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려갔다면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며, 비록 금전을 차용할 시점에 사업이 내리막길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금전을 조달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였으며, 재정 상황이나 담보 등에 대한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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