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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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불송치 결정
2021-08-12 | 조회수 1,506 | 글번호 : -52
 
본 건 의뢰인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상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즉, 돈을 갚지 못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하기도 하므로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결국 본 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의뢰인은 비록 거듭된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했지만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이 기울어 가던 시점에 본인을 기망하여 마치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려갔다면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며, 비록 금전을 차용할 시점에 사업이 내리막길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금전을 조달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였으며, 재정 상황이나 담보 등에 대한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그 어떠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