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과 이틀만 일했을 뿐이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하는 일이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도 이를 용인하고 업무를 수행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안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지만,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구직 과정과 업무 내용,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인식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식한 직후 신고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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