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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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8-12 | 조회수 2,171 | 글번호 : -50
 
본 건 의뢰인은 회계법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게 되었고, 수습직원으로서 기초적인 업무를 교육한다는 미명 하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법인 명의(실제로는 대포통장)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 째에 위화감을 느끼고 일을 마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각종 캠페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총책 대신 전달책 등만이 계속 검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당사자들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그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워 극히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과 이틀만 일했을 뿐이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하는 일이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도 이를 용인하고 업무를 수행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안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지만,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구직 과정과 업무 내용,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인식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식한 직후 신고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본 건 검찰에서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짧고 이틀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하였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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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