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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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횡령(고소대리)
유죄 판결
2021-08-10 | 조회수 1,760 | 글번호 : -5
 
본 건 의뢰인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스스로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투자로 운용하다가 생각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자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칭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수수료 등으로 성업하고 있는데 사세 확장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섣불리 토지 등을 매입하기보다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대여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인 대표로부터 현재 사업을 확장할 계획과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표는 희망한다면 위 계약과는 별개로 개발 호재가 있는 위치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언제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맡겨두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대표는 부동산 등 사기로 고소를 당할 입장에 놓여있었던데다가 사업 확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맡겨둔 돈마저도 임의로 사용해버려 반환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사례처럼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도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기반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자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작정 고소를 감행한다면 쉽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려울뿐더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보전처분을 하여 책임재산을 묶어 두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산범죄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의뢰인이 속아 총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명목으로 맡겨둔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의 개요를 서면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확인되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이 전개되는 도중에 기타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혹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환에 소극적이었던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의 책임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오면서 사건이 진행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이득액이 특경법의 적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결코 소액이 아닌데다가 의뢰인에게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기존 투자금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물론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상대방의 형사책임도 경감되겠지만, 이보다는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업무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