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차례 포렌식 절차를 거쳤으나, 위 동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엘리베이터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모습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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