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의 경우 최초 한 달 간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숙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물변제를 제안하였으나 호텔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상으로도 최초 한 달 간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이후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이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금도 지불하였고, 다만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의사보다는 호텔 측의 제안이 보다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계약에 대하여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정이 좋지 않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물변제까지 제안하였던 점, 본 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