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도 약속한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 참여를 위한 준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 역시도 파산절차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사건 내용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 등을 전해들었을 뿐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금원의 성질상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에 고소인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였을 뿐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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