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론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당한 부당한 피해를 다시 입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재한 것이고,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기술하면서 주의를 요구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거나 손해배상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우선 진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커뮤니티와 구성원들의 성격,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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