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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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2-03-30 | 조회수 1,750 | 글번호 : -45
   
 
본 건 의뢰인은 온라인 상 카페에 과거 특정인으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피해를 게재하였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까지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온라인 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건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미래에 타격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론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당한 부당한 피해를 다시 입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재한 것이고,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기술하면서 주의를 요구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거나 손해배상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우선 진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커뮤니티와 구성원들의 성격,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히 강하다고 보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