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업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여 자신도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고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이 의뢰인에게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으면 수익을 약속하겠다고 설득하자 이에 넘어가 약 8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가변적인 수익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에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수익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온갖 이유를 대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 알아본 결과 실제로 지인에게는 사촌동생이 없었으며, 이 자금은 회사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지인 개인의 코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장기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금의 일부를 빼두고 수익금으로 지급해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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