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터무니없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 심층적으로 상담해본 결과,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액수는 쉽게 반박할 수 있었으나 고소인 명의의 대출을 요구한 뒤 분할상환을 중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을 어떻게 주장하여야 할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양형상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첫째, 피해자와 고소인 간 유사한 방식의 금전거래가 수 년간 이어져왔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래금액 중 90% 이상이 변제되었다는 점, 둘째로 고소인에 대한 자금 변제가 중단된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업 수순에 다다른 이후이며, 그 시점까지 의뢰인이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급여 지급에 힘써왔다는 점, 셋째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넷째로 본 건 대출금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영업장의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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