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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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2022-10-25 | 조회수 1,253 | 글번호 : -41
   
 
본 건 의뢰인은 자동차 실내튜닝업체 사장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해 과거 동업자이자 직원이었던 고소인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금전을 차용한 뒤 분할상환을 중단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 측에서는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혐의는 불법영득의사와 기망행위의 존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이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터무니없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 심층적으로 상담해본 결과,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액수는 쉽게 반박할 수 있었으나 고소인 명의의 대출을 요구한 뒤 분할상환을 중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을 어떻게 주장하여야 할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양형상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첫째, 피해자와 고소인 간 유사한 방식의 금전거래가 수 년간 이어져왔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래금액 중 90% 이상이 변제되었다는 점, 둘째로 고소인에 대한 자금 변제가 중단된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업 수순에 다다른 이후이며, 그 시점까지 의뢰인이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급여 지급에 힘써왔다는 점, 셋째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넷째로 본 건 대출금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영업장의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검찰 수사 종결시에 당초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액 2억 원 중 90% 이상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액수가 아니라 본 건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