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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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7-23 | 조회수 1,248 | 글번호 : -4
   
 
의뢰인은 외근을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고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햇빛을 피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취미가 있던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과 주변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 이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사진 몇 장을 찍었고, 어떻게 찍혔는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어떤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찍었냐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변을 찍은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사진을 지운 게 아니냐며 경찰서로 가자며 신고하게 되었고, 화가 난 의뢰인도 경찰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니 분위기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와 서둘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사진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가서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고, 다만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기억나는 부분으로 사진을 묘사하였고 그걸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주장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고 있을 즈음, 포렌식이 끝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관에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잡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촬영 부분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그리고 복원된 자료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마치게 되었고, 이후 피신 조서를 확보 후, 진술 내용을 보충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찍은 사진들과 당시 찍힌 사진에 구성 요소들을 담은 내용이었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 절대 아니었음을 포함하며, 의뢰인의 억울함과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해당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확대되거나 부각시켜 촬영되지 않은 점,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장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촬영 거리가 다소 원거리인 점,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옷차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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