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 주거침입
라. 준강제추행미수

구속 영장 기각
2021-06-01 | 조회수 965 | 글번호 : -4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다, 지하철 경찰대에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으레 그러하듯 휴대폰을 제출해야 했고, 복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전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이 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차후 조사받는 것에 동의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저희 법인에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단순 촬영한 것으로만 상담을 받고 진행하였지만, 제출했던 휴대폰에서 복원된 영상들은 단순한 영상이 아닌, 실제 계획성으로 목적을 가지고 촬영된 영상들이 발견되었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닌,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는 영상 및 화장실 등 그 영상에 개수도 많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심각함을 남달리 느꼈고, 결국 구속수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영장실질심사에 날이 왔고, 저희는 의뢰인과 같이 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시 의뢰인이 말해주었던 부분과 달리 영장 청구서를 보았을 때, 그 죄의 정도가 매우 안 좋았기에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한 점, 의뢰인이 그동안 살면서 행했던 선한 행동들 등을 담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가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의뢰인과 동행해서 구속이 아닌 불구속을 해야 함에 대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여도 도망을 갈 염려가 없음을 이를 보증해 줄 사람들에 대한 탄원서와 이 사건 관련하여 피의 사실이 많은 것을 인정하며, 범죄사실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장 청구 기재 사항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의 우려도 없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더욱 없다는 점을 들며, 기각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변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