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본 건 의뢰인은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은행을 기망, 지급보증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지급보증서를 통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변제기를 연장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즉,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지급보증서의 궁극적 목적이 지급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지급보증서는 오직 특정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여 실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순간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오직 허위의 주권을 통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이 담겼을 뿐인 지급보증서를 받아낸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는 구성요건은 충족하였을지 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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