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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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7 | 조회수 1,355 | 글번호 : -4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를 본인이 빌려 쓴 것처럼 오해를 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거래 관계에 있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업자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한 뒤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며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차용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처음부터 채권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제 의사가 전무하였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돈을 입금받지 않았으나 자신과 정비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누명을 쓴 상태였습니다. 전담팀은 과거 수개월 간 여러 명목으로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금원만 동업자의 명의로 송금받은 것은 경험칙상 해당 금액만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자의 개인 채무로 봄이 마땅하고, 고소인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속적인 거래 중 문제가 된 금전 차용의 건에 대해서만 동업자의 계좌로 송금된 이유가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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