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처음부터 채권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제 의사가 전무하였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돈을 입금받지 않았으나 자신과 정비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누명을 쓴 상태였습니다. 전담팀은 과거 수개월 간 여러 명목으로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금원만 동업자의 명의로 송금받은 것은 경험칙상 해당 금액만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자의 개인 채무로 봄이 마땅하고, 고소인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