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게 피해자인 군무원과 친했던 적은 있었으나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군대 시절 마지막에 사이가 나빠지고 그 이유로 허위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였고, 정황적으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대화도 전혀 없었고, 특별한 증거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중요자료도 확보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임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리 없이 조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몇 개의 질문에 당황하는 눈치를 보였으며 같이 생활했던 군대 시절 동료들의 증언에도 당황한 것입니다. 피의자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친누나처럼 생각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의 큰누나와 비슷한 나이였으며 평소 의뢰인은 큰누나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걷는 등의 행동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을 피해자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만큼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둘의 관계를 지켜봤던 동료들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건드리는 듯한 모습을 종종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며 원활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으며 이런 참작할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하며 변호를 한 결과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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