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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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7-26 | 조회수 1,328 | 글번호 : -3
 
본 건 의뢰인은 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자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지 못하고, 적당한 매물이 없자 기한을 1개월 넘겨 투자금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투자자 측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위탁받은 매입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타인에게 위탁한 금전은 해당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 수탁자가 임의로 금전을 소비한다면 추후 원상회복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행위에 의하여 업무상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위태범이라는 횡령죄의 특징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입니다. 본 건 고소인은 토지 매입 대금으로 금전을 위탁하였고,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게 된 시점에서도 의뢰인이 임의로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소송 외적으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응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투자금도 돌려주었고,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본 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원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팀은 이상의 금액은 특정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력한 투자처에 투자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장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될 수는 없으며, 이상의 금전은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약과는 달리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계약을 위하여 자금을 출금하였더라도 결국에는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 간 체결된 계약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 투자에 실패하여 금전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살핀 결과, 업무상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