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타인에게 위탁한 금전은 해당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 수탁자가 임의로 금전을 소비한다면 추후 원상회복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행위에 의하여 업무상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위태범이라는 횡령죄의 특징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입니다. 본 건 고소인은 토지 매입 대금으로 금전을 위탁하였고,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게 된 시점에서도 의뢰인이 임의로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소송 외적으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응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투자금도 돌려주었고,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본 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원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팀은 이상의 금액은 특정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력한 투자처에 투자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장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될 수는 없으며, 이상의 금전은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약과는 달리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계약을 위하여 자금을 출금하였더라도 결국에는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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