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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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675 | 글번호 : -3
   
 
사건 의뢰인은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거래처 대표와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도 모자라 평소 거래처 대표에게 자본금 납입 명목으로 자금을 빌린 것인데, 문제는 당장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았던데다 사업장에 재난이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빌려가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상 채무불이행은 민사책임이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고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 기한을 정하여 두지 않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와 의뢰인과 고소인 간 과거 거래 내역과 신용도,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고소 시점까지 의뢰인의 자금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불이행 사건이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자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업 확장이 무리하였으며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결과가 고의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경영하던 업체는 준수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며 사업 확장의 결과도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자금력 악화의 결정적 요인은 불의의 재난이므로 처음 자금 조달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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