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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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2,220 | 글번호 : -3
   
 
유치원 원장으로서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한 사립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회계 업무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교육감 감사 결과,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정부지원금으로 제공받은 금원을 용도위반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억대에 이르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회계처리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고 미숙하게 처리되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고 유치원 운영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강력하게 보호되는 법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강력 범죄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각종 재산 범죄의 지표는 21세기 들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으며, 가장 근원적인 범죄 유형에서부터 고도화된 화이트칼라 범죄까지 사회 각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형 횡령 • 배임 • 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산 범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해석을 통해 민 • 형사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회계 처리까지 스스로 도맡아 하였으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전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직접 회계 업무까지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되어야 할 지원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우선 운영비에 충당한 후, 자비로 대여금을 상환하고 지원금이 입금되자 지원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착복한 사실이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지원금을 착복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법하게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회계 자문을 받고 다시 시정하였고, 운영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정에 보탠 뒤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이를 돌려받는 등 회계처리의 적법성 측면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담팀은 의뢰인이 평소 회계처리를 해 온 과정과 혐의 내용을 비교하여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불기소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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