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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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2-01-10 | 조회수 783 | 글번호 : -29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른 여러 SNS를 통해, 판매를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고 링크를 받게 되었으나, 받은 링크를 통해 접속한 곳에는 실제 음란물은 몇 개 없고 이상한 영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렇게 구매했던 일을 잊은 채,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시 누구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이런 한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구매했던 상황이 기억이 난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자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저희 법인을 알게 되어 상담을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3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물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 클라우드` 본사 측이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죄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메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15GB라는 용량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SNS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수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 단속 사건을 통해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를 받는 상황을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만약 이런 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알지 못할 경우 초반 대응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 착취 물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법은 처벌이 이전과 달리 매우 강해졌으며, 처벌 조항들이 신설이 되는 등 많은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안 좋은 행동임은 분명하였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이었고, 실제 영상은 지웠으며, 이종 전과 포함해서 아무 전력이 없기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구매내역을 상세히 떠올려 보라고 안내하였으며, 구매 당시 비용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으며, 판매자가 단속되어 검거된 상황이었기에 기존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정상 자료인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한 안내도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양형자료 등을 만들었으며, 조사 일정은 포렌식 분석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안 가는 부분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기도 한 부분이었기에 합의는 불필요했으며,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점, 조사 시에는 당시 구매했던 부분과 구매 후 있던 일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말한 점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시면서, 의뢰인은 현재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몰랐으나, 지금은 충분히 알고 있고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다량의 불법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인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