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회계 처리까지 스스로 도맡아 하였으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전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직접 회계 업무까지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되어야 할 지원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우선 운영비에 충당한 후, 자비로 대여금을 상환하고 지원금이 입금되자 지원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착복한 사실이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지원금을 착복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법하게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회계 자문을 받고 다시 시정하였고, 운영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정에 보탠 뒤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이를 돌려받는 등 회계처리의 적법성 측면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담팀은 의뢰인이 평소 회계처리를 해 온 과정과 혐의 내용을 비교하여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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