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피고인이 공기업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안으로서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정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한국전력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전력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찰을 취소함으로써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과 미처리결손금의 액수, 수익구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고 미처리 결손금의 액수가 매우 높았으며 종합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한국전력의 입찰 과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와 직원 급여로 사용되는 등 기존의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낙찰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낙찰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구이며, 오히려 자금 사정과 영업능력을 과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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