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분양대행용역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로서,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대행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는데 당초 예정과는 달리 일정이 연기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미납된 국세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쌓여가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을 찾아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분양이 개시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니 그 때 분양공탁금과 투자금을 반환하고 가구당 수십만 원의 수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실제로는 분양 개시일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였고, 악화된 사정을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전담팀은 본 건 의뢰인과 고소인 측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 먼저 계약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면담을 갖고 실질적 내용을 확정지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의뢰인은 이 때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많이 지고 있고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 일정을 고지한 것은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함이 아니며, 실제 시행사 측에서 분양 개시 일정을 공고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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