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강원도 소재 한 지구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사업 계획을 홍보하여 의뢰인에게 3회에 걸쳐 총 2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양사업의 사업 계획을 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의 투자금 회수와 정기적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에게 실제 금원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원주택 신축 부지라고 홍보하였던 토지는 사건 시점까지도 타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토지를 매입할 자금은 물론이고 매입을 위한 계획조차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필지는 경사도가 높은 임야로서 실제 개발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가 법정에서 필지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아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수익을 내기는커녕 반환할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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