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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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강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880 | 글번호 : -24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임신과 낙태, 성격 차이 및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한 불화 등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와 기존에 있었던 폭력 사건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가. 살인미수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제254조의 살인미수죄는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 중 하나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 제297조의 강간 및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혐의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자칫 잘못된 대응과 진술로 오히려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여러 번 심각하게 다툰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무하며, 고소인의 가족과 의견 대립으로 심각하게 다투던 중 심각한 압박에 못 이겨 위험한 물건을 들고 쌍방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과거 경찰 단계에서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증거를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인연을 끊자고 하자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비록 고소인에 대한 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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