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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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제추행
나. 유사강간

혐의 없음
2021-12-10 | 조회수 707 | 글번호 : -22
   
 
의뢰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가 부른 고소인과 합석하게 2차로 고소인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고소인과 마음이 맞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직장동료는 만취하여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담배도 같이 피우며, 시간을 보내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계속 연락은 되지 않아 아쉬움에 시간을 보내다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부터 물어보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일정을 알리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한 것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사강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이 꾸려진 후, 당시 현장에 대해서도 CCTV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 근처 공동현관을 비추는 CCTV 확인을 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장 및 기초 사실에 대한 자료를 얻기 하기 위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에 상황과 그리고 중간 과정, 마지막으로 헤어짐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아둬야 하기에 당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모아지면서, 첫 조사를 받아야 할 일정이 다가오게 되었고, 조사받기 전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조사 당일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의뢰인은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조사 시간을 길었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수사관 질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인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히 부인하면서 추가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술 보강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에 피신 조서를 요청하면서, 다시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한 피신 조서를 수령 후,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고소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CTV 등 자료들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CCTV 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키스한 뒤 피해자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확인 되는 점, 쟁점 사항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체 기억이 없는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겼다는 진술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말했다는 진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등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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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