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주취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한밤중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적정 금액에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오해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