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금속 골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나, 본 건 의뢰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수행한 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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