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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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혐의 없음
2021-12-06 | 조회수 690 | 글번호 : -19
   
 
의뢰인은 SNS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시간이 되어 장소로 이동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성인이라고 했지만,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보이는 고소인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동안 대화를 했던 시간들로 인해 당황함은 금세 사라지고, 마치 이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몇 번 이루어지고, 너무 어린 나이의 고소인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된 의뢰인은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하였고, 이를 눈치챈 고소인은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했는지 반 협박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그만둔 상태로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고소인은 다른 성인을 만나다 부모님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대화하던 장면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되었고, 화가 난 부모는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을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었던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에 너무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면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혼날 것을 걱정해 사실을 왜곡하여 부모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그렇기에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사실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고소장 여부 확인 후 확보를 해야만 했으며, 그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채팅 내용 등 확실한 증거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에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니, 의뢰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와 그동안 만남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할 부분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정리하게 되었고, 수사관과 약속한 일정에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며, 아닌 부분을 확실히 주장하였고 조사가 마친 후,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보강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잘못되었다.라며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어린 나이였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이번 사건은 이후에도 몇 번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고, 거짓말 탐기도 받으며 그런 사실은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판례를 근거로 작성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 상태가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날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한 날이거나 그 직후가 아닌 점, 처녀막 파열 상태만으로 그 파열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점, 성관계 경험 유무가 처녀막 파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와의 간음 행위 이전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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