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고, 연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주고받은 각종 물품을 본인에게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사로 고소인의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송하였으므로 이것이 직간접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을 알려 본인이 고소인의 남편에게 당한 것임을 고소인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최초 통화 건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문제가 된 기초사실관계 역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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