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감금죄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협박죄 역시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던 중, 관계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의 집요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금,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고소인이 차량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CCTV나 단속카메라,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감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소인의 주장이 왜곡되었고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협박 혐의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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