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7-26 | 조회수 1,404 | 글번호 : -17
 
본 건 의뢰인은 노후를 대비하여 그동안 모아둔 목돈으로 지방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지가 나쁘지 않고 가격이 적당한 토지를 찾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보니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매수 또는 수용될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하려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실을 당연히 미리 고지하여야 하였으나,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 대리를 희망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거래관계 당사자는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추후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만이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데, 토지를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반대로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사정을 고지받지 못한 의뢰인은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담팀은 부작위에 의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판례를 분석하고 동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및 그러한 사정을 잔금을 받을 때까지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로서 입증되고, 매도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