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상담하였으나,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알면서 조건만남을 진행한 사실들이 발견되어 첫 조사 시에 했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했던 부분을 다시 인정하고 자백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의뢰인이 문자나 기타 연락한 내용의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에서는 2차 피해 및 추가 범행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검찰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경우, 판사는 정말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 심문해 진행하기에 빠르게 영장 청구서를 확보해서 의뢰인을 변론할 의견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아쉽게도 전날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기에 빠르게 준비해야만 했고,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서 늦은 저녁까지 의견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안내드렸던 양형자료 등을 퀵으로 받아 의견서에 첨부해야 했으며, 현재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부인했다는 취지로 서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의뢰인과 같이 법원에 들어가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주시길 바라며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
|